[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이 공동으로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이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현 단계 공공갈등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혁신방향' 및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검토'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이명수 의원실] 2021.07.02 gyun507@newspim.com |
임 교수는 공공갈등관리의 혁신방향으로 ▲갈등관리기본법(가칭) 제정 필요(제도적 측면) ▲통합적 갈등관리 전담조직 필요(운영적 측면) ▲공무원 갈등교육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개발(역량적 측면) ▲조정 및 협상 문화의 구축(환경적 측면) 등을 제시했다.
은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제적 기반 구축을 통해 갈등관리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는 기본법 제정(신규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기본법제정과 갈등관리 제도화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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