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필리핀산 커피·야자유·사탕·자동차 등이 저렴하게 국내에 유통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부터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이런내용을 포함해 아세안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상호대응세율이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동일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상대국이 민감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우리 또한 동일 수준으로 관세율을 낮춰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필리핀에서 먼저 민감품목 중 123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해 우리 또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으로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 자동차 서스펜션 등 3개 품목 관세는 무세화(관세율 0%)하고 커피·설탕과자류·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120개 품목은 관세율이 인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내용을 아세안 사무국을 거쳐 필리핀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남아있는 상호대응세율의 추가적인 철폐·인하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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