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국민청원, 답변요건인 20만명 충촉 못했으나 선제적 답변
"향후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 구축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9일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 "그동안 정부가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사과한 후 "향후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4월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근무 중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진 청년 고(故) 이선호씨의 장례식이 사고 발생 59일 만인 1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안중 백병원에서 열린 가운데 운구 행렬이 나서고 있다. 2021.06.19 kilroy023@newspim.com |
청와대는 특히 관련 국민청원에 국민 동의가 20만명이 채 안 됐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답변을 내놓았다.
이들은 "해당 청원은 각각 17만여 명과 9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돼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충족하지 않았으나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 사고이기에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와 대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교역량 증가에 따라 항만 작업량도 늘었으나 근로자의 작업 여건은 취약하고 안전관리 체계도 부족했다"며 "새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5일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고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컨테이너 벽체 넘어짐을 막기 위한 고정핀을 장착하지 않은 점, 적절한 신호와 안내가 없었던 점, 지게차의 부적절한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재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관련자 5명을 입건하였으며, 그중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구속했다"고 소개했다.
항만사업장 감독 및 점검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는 평택항 사고 수사와 함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을 실시했다"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산, 인천항 등 전국 5대 항만 내 22개 운영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5월17일~5월28일)하여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 317건을 적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감독하겠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전국 각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하는'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하겠다"며 "항만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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