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경력 서류서 2점 감점…집행유예 등 3점 감점
인권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안부 "자격 적격 여부 중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뽑을 때 불기소 처분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차별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거부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행안부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경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선발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의사를 전했다.
비상대비업무는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시 국가 인력과 물자를 활용하는 계획을 짜고 평소 훈련하는 일이다. 주로 군 전역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 일을 맡는다.
행안부는 담당자를 뽑을 때 응시자 동의를 받아 범죄 및 수사경력 관련 자료를 받는다. 만약 불기소 처분 사유가 있으면 서류전형에서 2점을 감점한다. 선고 유예나 집행유예 및 기타 처벌 내역이 있으면 3점을 깎는다.
인권위는 불기소 처분 이력만으로 감점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거부한 행안부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는 일반적인 공개채용 방식과 달리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한 경쟁 방식으로 응시 자격 적격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며 "서류 심사는 법령상 담당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06.07 wideope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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