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수정구 소재 A교회와 신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쯤 교회에서 집단 찬양 소리가 난다는 민원에 따라 경찰과 동행해 목사와 신도 18명이 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3조에 따라 해당 종교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종교활동에 참여한 신도들에게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영상예배를 위한 필수 진행인력만 출입 가능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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