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두 달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 1042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시는 감면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을 열람해 매각 여부를 확인하고 공간정보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한 항공사진, 로드뷰를 통해 해당용도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청주시청. [사진=뉴스핌DB] |
산업단지 지방세를 감면받은 대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경우 과세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해 지방세수 확충 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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