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지난 2019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부담 4만2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한 소상공인 A씨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보험사로부터 3,000만 원의 보험금 수령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제주도가 총 보험료 70∼92%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08.10 tcnews@newspim.com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총 보험료의 70%부터 최대 92%를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풍수해와 지진 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장기계약(2·3년)도 가능하다.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상품에는 △(보험Ⅰ)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정액보상(전파/반파/소파/침수) △(보험Ⅱ) 주택(단독/공동/동산/세입자동산), 정액보상(전파/반파/소파/침수) △(보험Ⅲ) 주택(단독/공동), 실손 비례보상 △(보험Ⅳ) 소상공인·상가·공장, 실손보상 등 4종류가 있다.
풍수해보험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되는 보험금도 비례한다.
특히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부담비율을 기존보다 11~35% 내렸으며, 재해 취약지역 주택은 소득계층 차등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87%)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시켰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해야 혜택받을 수 있다"며 사전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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