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만취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을 다치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2021.08.12 mmspress@newspim.com |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9시 10분경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택시와 추돌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과 음주운전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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