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8일 만에 숨진 50대 여성이 사망 전 고열과 폐렴에도 병원 이송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진 A(58·여)씨는 사망하기 전 계속해 고열과 폐렴 증상이 나타났다.
지난 1일 센터에 입소한 A씨의 체온은 4일 39도까지 올라가는 등 사망 전까지 38도 안팎의 고열 증상을 보여 해열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 5일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폐렴이 확인된 후 숨질때까지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인천의 한 생활진료센터 모습[사진=인천시]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1.08.17 hjk01@newspim.com |
A씨 사망 전날 엑스레이 검사를 한 의료진은 '상태에 변화가 없어 추가 약 처방을 한다'며 '경과를 관찰한 뒤 익일 엑스레이 검사해 전원을 고려한다'고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에서는 '체온이 37.8도 이상이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등 바이탈 사인(vital sign)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생활치료센터의 협력병원 의료진이 전원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협력병원 측은 A씨의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고 병상 부족 문제 등으로 전원 조치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협력병원 관계자는 "A씨에게 나타난 폐렴기가 일반적인 폐렴보다는 가벼운 수준이었다"며 "5일 처음 확인된 뒤 유지가 되며 진행 상황이 크게 없어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입소했던 생활치료센터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진료와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입소했을 당시 생활치료센터에는 220명 가량의 환자가 있었으나 의료진은 의사 1명에 간호사 14명, 방사선사 1명 등 16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사망 당시 센터에 있던 의료인력은 간호사 2명이 전부였다.
지침에는 입소자가 200∼300명 규모인 생활치료센터에는 의사 7∼11명, 간호사 9∼16명, 기타 5∼10명 등 21~37명의 의료 실무 인력이 근무토록 권장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권장 인력 수를 따르면 좋겠지만 병원에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권장 내용대로 배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유족은 지난 14일 그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고 주장하는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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