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25일 A 변호사를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 2015년 7월 검사 재직 당시 자신이 직접 재판에 넘긴 B 씨에게 퇴직 직후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리며 "공판 검사에게 말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변호사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C 씨에게 "부장검사 주임 사건이며, 인사를 가야 한다"며 속인 뒤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는 D 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앞서 A 변호사 사건은 지난해 12월 JTBC 뉴스룸에 방영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화물차를 몰던 C 씨가 허가받지 않은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담당 부장검사를 언급하며 '사건을 빼주겠다'는 명목으로 자문 계약을 맺었다. C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넸지만 이후 A 변호사의 자문은 없었다.
경찰은 2018년 8월 이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듬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자 및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거쳐 A 변호사를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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