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유성구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공개하고 9월 1~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상반기 토지이동 필지 424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2021.08.29 gyun507@newspim.com |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이용상황 등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적정한 의견가격과 사유 등이 기재된 의견제출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는 다음달 23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장소에 방문, 온라인·팩스로 제출하면 되며,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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