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은 치유농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해 치유농업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키 위한 것이다.
한동연 의원[사진=익산시의회] 2021.09.06 obliviate12@newspim.com |
조례안은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치유농업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치유농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치유농업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면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치유 서비스를 만들어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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