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청시 형사처벌 선처 불가
부정수급 제보 운영…20% 포상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오늘부터 내달 8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부정수급 자신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실업급여 수급액의 최대 5배)이 면제되고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가 불가하다.
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 고용노동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500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 특별 단속을 실시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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