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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25일 시행…"온라인 금융플랫폼, 연내 시정 계획 제출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2일 12:00

계도기간 동안 4개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플랫폼 금소법 위반' 조치 계획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미등록 중개 등 금소법 위반에 대해 서비스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는 "24일 계도기간 종료 전 현장의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협회 등과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지난 5월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위에서 의결했다.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왔다.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금감원·협회는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특히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금소법 적용을 앞두고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당국의 권고에 따라 펀드 서비스를 개편하고 일부 보험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정키로 한 업체'는 25일 이후에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업체'는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중소법인, 개인 등 대출모집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은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10월 24일까지 등록신청을 한 자에 한해,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 상품 설명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봤다.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던 상품설명시간 과도,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적합성 원칙 적용 등은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체되는 사항은 금감원ㆍ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는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12월까지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협회 중심으로 핀테크를 포함한 권역별 모집인 대상 설명회를 추진해나가겠다"며 "계도기간 동안 운영된 신속처리시스템 회신내용은 FAQ로 확산시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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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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