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되어 보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언론재갈법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권력층이 선호하는 이현령비현령식 기준에 따라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권력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출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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