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까지 인프라 구축 등 자문 제공
참여 국가 개도국→非개도국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지식공유사업(KSP)을 신설해 추진한다. 사업 참여 대상도 기존의 개도국 외에 다른 국가들로 확대하고 협력국에 제공해 온 자문 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지식공유사업(KSP)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화된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 공식 출범해 현재까지 90개국을 대상으로 1400여개 주제에 대해 정책 자문을 수행해 왔다. 앞으로 정부는 주요 협력국이었던 개도국 외에 다른 국가들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1.09.27 photo@newspim.com |
먼저 정부는 10억원 이상의 지식공유사업 플러스(KSP Plus) 사업 유형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1년에 걸쳐 3~4억원 규모의 자문을 추진해왔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법제도·인력양성·인프라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자문한다는 계획이다.
또 협력국과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의 지식공유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저소득 국가 중심이었지만 원조를 받지 않는 국가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한다. 다자개발은행(M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자문 참여도 확대한다.
자문 방식은 민간과 정부부처의 자문 제안 창구를 만들어 개선한다. 현재는 협력국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유망 사업을 선정해 협력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제안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또 관련 분야의 전공자가 지식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 제도도 새롭게 만든다. 선발된 인턴은 중간·최종 보고회 참석과 현지 출장 등 지식공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과와 대학원과 MOU 체결을 추진한다.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지식공유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는 기재부 훈령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식공유사업 운영을 위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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