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옥외광고물 행정이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김해시가 롤모델이 되었지만 이제는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로 전국적 망신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 부원동 소재 한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간판과 선팅(왼쪽), 불법 현수막2021.10.04 news2349@newspim.com |
부원동 소재 한 건물에 입점해 있는 한의원, 약국, 가발전문점 등에서 내건 옥외간판이 건물 1~2층 외벽을 둘러싸고 있다. 간판뿐만 아니라 창문에는 홍보용 문구가 적힌 선팅으로 건물 전체가 지저분하게 보였다.
내과, 요양병원, 경륜장 등이 입점한 또 다른 건물 유리창문에도 빼곡히 홍보용 문구가 썬팅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김해시청 인근 한 호텔에는 부대시설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달려 있었다.
번화가인 삼계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유리창에 선팅과 불법 현수막, 신고한 개수보다 많은 옥외간판이 즐비했다.
부원동과 삼계동 일부지역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이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간판의 수량과 규격을 제한하는 곳으로, 1업소 1광고물 원칙과 네온, 전광판, 창문으로 이용한 썬팅이 금지되어 있다.
단속 공무원들이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의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등이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지역은 라인을 정해 일괄적으로 대집행을 하는 것을 말하고 단속지역이 아니더라도 단속한다"면서 "특정구역의 경우 선팅 등을 불법이지만 코로나 시국도 있고 자업자들이 힘든 시기이다. 보통은 계고문을 보낸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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