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에 사업 제안했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5:24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23:18

화천대유 최대주주와 대표가 은행 찾아 제안
수익 구조·추가 수수료 등에 문제 지적 늘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커지면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도 전전긍긍한 분위기다. 임원진까지 국회를 찾아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등 사태 수습에 뛰어들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나은행이 사업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방위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검경 수사에 따라 금융당국도 들여다 볼 방침이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임원진은 지난주 윤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 모 부장과 담당 임원이 윤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두 번째다.

경영진은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대장동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화천대유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게 된 정황과 이유를 설명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은행에 사업제안을 했고, 신생회사지만 인력풀이 좋았다고 해명했다는 전언이다.

성남의뜰 주주 구성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10.07 yrchoi@newspim.com

 

◆ 하나은행 성남의뜰 이사회 참여…사업 설계 관여했나

주요 임원들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은 대장동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다. 

하나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화천대유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다. 민관 합동 특수합작법인(SPC) 성남의뜰에 지분을 투자하는 한편 22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댔다. 이 자금으로 화천대유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우선 하나은행과 화천대유가 어떻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됐는지가 관심사다. 화천대유가 공모 당시 불과 일주일 전에 설립된 신생회사였기 때문이다. 자본금 5000만원으로 개발사업에 아무런 실적도 없었다. 하나은행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 3곳 중 유일하게 이 같은 자산관리사를 포함시켜 사업을 따냈다.

윤 의원은 "학맥이 이런 부분에 작동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신생회사가 수천억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에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의혹 규명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내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만배씨와 이 대표 등 화천대유 측과 성남의뜰 대표도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이다.

하나은행이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에 추가 금액을 받은 것도 논란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은 뒤 2019년 성남의뜰 전결로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는 "200억원 수수료를 수취하고 기여도를 감안해 추가 주선 수수료를 협의해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컨소시엄 주간사인 하나은행과 성남의뜰이 상호협의해 2019년 1월 주간사 수수료 추가약정을 통해 100억원을 수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당시 금융기관들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PF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사업처럼 사업의 규모가 크고 금융조달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점 감안시 수취 가능한 수수료 규모"라고 했다.

사업의 기여도를 감안해 추가 수수료를 받았다는 게 은행의 설명이지만 석연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여도가 있어 약정액 외에 추가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특히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이사회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수익 구조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화천대유가 사업지분 단 1%로 대주주보다 많은 수익을 챙겨간 배당 구조가 의혹을 사고 있어서다.

이사회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 화천대유 측 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 측 이사인 이 모 부장은 지금도 은행에 재직 중이다.

김 의원은 "성남의뜰 운영의 책임 중 3분의 1은 은행에 있는 것"이라며 "단순한 자금조달이라고 설득하려면 의결이나 배당에 대한 계약서를 공개하면 될 일이지 오해라고 해명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의혹에 대한 공방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종합감사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남아있고 검·경 조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때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수사기관에서도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