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얼굴·신고필증→신고확인서 등으로 바꿔
경찰청 "국민 법 활용 편의성 높이겠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9일이 한글날인 가운데 경찰장견장을 경찰청 어깨표장,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고쳐 쓰는 경찰이 법령에 담긴 한자어를 알기 쉽게 바꾼다.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등 11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에 사용하는 전문용어와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는 것이다.
예컨대 법령에 나오는 '소정의'라는 문구를 '정해진'으로 고쳐서 쓴다. 안면은 얼굴로, 제식은 형태 및 규격으로, 명찰은 이름표로, 견장은 어깨표장으로, 대퇴부는 넓적다리로, 견관절을 어깨관절로, 고관절은 엉덩관절로 바꾼다.
'악천 후 시'라는 문구는 '거친 날씨'로, 인장은 도장으로, 교육필증은 교육확인증으로, 신고필증은 신고증명서로, '영수필증에 소인하고'는 '영수확인증에 접수 도장을 찍고'로 고쳐 쓴다.
신호등 종류를 표기할 때 횡형을 가로형으로, 종형을 세로형으로 앞으로 바꿔서 사용한다. 음주운전 교육 관련해 지필검사를 필기검사로 바꾼다. 또 직격은 지름으로, 지주는 기둥으로 바꾼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574돌 한글날 경축식이 9일 오전 서울 경복궁 수정전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재일 한글학회장, 미추홀외고 이차민·한정빈, 유튜브 제작자 문소현 씨. 2020.10.09 photo@newspim.com |
한자어 사용을 피하고 우리말로 풀어쓴다. 예컨대 '수수한 때'를 '받았을 때'로,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는 '취득행위를 도운 때'로 사용한다. 도로와 관련해 방책을 방호 울타리로, 펜스는 울타리로 고쳐서 쓴다.
또 신체 장애를 표현할 때 상지는 팔로, 하지는 다리로 고친다. 상신은 보고로, 입회자는 참관인으로, 임검을 현장검사로 바꾼다.
'~하여야'를 '~해야'로 줄여 쓰는 등 법령에 나오는 문구도 많은 사람이 쓰는 표현으로 고쳐서 사용한다. '통보하여야'를 '통보해'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 '배상하여야'를 '배상해야' 등으로 고치는 것.
경찰청은 "경범죄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을 알기 쉽게 개정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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