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구치소에서 60대 수용자가 수용 첫날 극단적 선택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A(61)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3일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로 법정구속돼 대구구치소로 넘겨져 1인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규 입소자에 대해 일정기간 격리수용하고 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15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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