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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전현희 발언, 사실일까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6:12

전현희 권익위원장, 20일 국감서 "친하면 무료 변론 받을 수 있어"
법조계 "청탁금지법 요건 맞아야…경제적 이익 제공 받았다고 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영란법의 당초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대선 예비후보들을 주축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후보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보다. 그들에게는 국민도 없고 법도 없고 양심도 없다. 전 위원장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공세를 가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전날 열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대구·경북 합동토론회에서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 권익위원장의 답변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도 "그 정도 23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구하려면 법률 상식과 법적 관행으로 20억원 정도 들여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거들었다.

법조계에서도 전 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권익위원장 지위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변호사의 변론 활동은 당연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결국 공직자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이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재명 지사가 일반인이었다면 무료 변론을 제공했겠느냐"며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그에 맞지 않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변론 활동을 했다면 무상으로 이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도 "청탁금지법은 친분관계에서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공직자가 질병, 재난 등 어려운 처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친분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정해진 요건에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가 100만원 이상 수수면 모두 법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한 것인데, 사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선임료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호화 변호인단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해당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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