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해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난 7~8월 도내 202개 고등학교와 10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제규정을 점검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4436건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경남교육청 전경[사진=경남도교육청]2019.10.11news2349@newspim.com |
개선사항은 ▲학생생활규정 1406건 ▲학생선도규정 1428건 ▲학생자치규정 974건 ▲기숙사 생활규정 465건 ▲제·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 163건이다.
도교육청은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학생생활규정 점검을 위해 2018∼2020년 활동한 교원, 법률·인권 전문자문위원, 업무 관련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포함해 32명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점검 전, 점검 중, 점검 후 기준 설정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상호교차 검토, 전문위원의 자문을 반영해 작성한 최종 검토 의견서를 각 학교에 전달했다.
개정 권고사항은 ▲규정 명시를 통한 학생 기본권 보장 ▲두발길이·모양, 속옷, 방한용 덧옷 등 과도한 생활 규제 완화, 흡연누적 퇴학조치 등 징계기준 완화 ▲공동체 합의에 의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 마련(장기압수 금지) ▲소지품 검사 시 합리적 이유와 동의 절차를 거쳐 학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인격권 침해 최소화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통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노력 등이다.
이번 개선 권고에 처음 포함된 기숙사 생활규정에서는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원거리 통학생, 교통약자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기숙사 설립의 목적을 살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방지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할 학교의 시간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선 결과를 12월 말까지 1차 취합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상호공감과 존중의 생활교육을 펼쳐가기 위해 학교생활교육의 기준이 되는 학생생활제규정부터 지속적인 전수조사와 개선 권고를 통해 인권 침해요소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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