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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집 초인종 수차례 누른 남성...경찰, 스토킹 처벌법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8:25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8:25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남부경찰서는 지난 21일부터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22일 헤어진 애인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A씨(4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 남부경찰서 항공 사진.[사진=뉴스핌DB] 2021.10.25 goongeen@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수십 회 전송하고 심야 시간에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지만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응급 및 잠정 조치를 취했다.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지속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경찰은 A씨가 경고를 받고도 또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두드린 것을 반복 행위로 보고 체포했다.

이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강화된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한층 엄격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하며 피의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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