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는 지난 26일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동구 낭월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건을 '조건부 의결'로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 교통, 경관 등 관련 개별심의 대상을 통합, 심의하는 제도이다.
시는 두 개 사업 주체로부터 지난 8월에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로부터 2개월 만에 개별 심의부서가 추천한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 개최했다.
대전시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조감도 [사진=대전시] 2021.10.27 memory4444444@newspim.com |
시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2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했다. 통합심의 시행 전 평균 9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7개월 이상 단축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주택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11월 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개 단지(21개 동 1765세대) 사업장을 12월에는 산내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9개 동 902세대) 사업장에 대한 통합심의 개최를 목표로 관련 기관(부서)과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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