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형사사건 법률 조언해주면서 1000만원 받아
대법원, 정직 6개월에 징계 부가금 1000만원 처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면서 금품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대전지법 소속 박모 부장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과 징계 부가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박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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