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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지구 범대위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촉구…개발사업자 귀책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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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전억찬 위원장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29 onemoregive@newspim.com

동해시 사회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전억찬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동해이씨티'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전 1억달러를 투자하겠다던 필리핀 업자가 MOU를 체결하며 계약금을 10%도 아닌 고작 1%인 12억원만 입금한 것만 봐도 과연 투자의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장지구 화천대유과 망상지구 동해이씨티가 판박이 이며 초과수익 환수제 또는 재투자 계획 등 안전장치 하나 없어 망상동은 대장동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범대위가 주장해 온 자금력 있고 능력있는 개발사업자가 투입되고 경자법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성 있는 개발로 변경한다면 망상지구는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11월1일이 모두가 원하는 재도약의 분수령이라면서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5항을 들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정 취소하게 돼 있다"며 "동해이씨티는 지난 2018년 11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년 연장해 3년의 시간동안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지정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경기 대장동과 망상1지구 개발을 비교하고 있다. 2021.10.29 onemoregive@newspim.com

그러면서 "법적 근거없이 개발사업시행자를 재연장한다면 실시계획 승인기한 연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의 위증건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다음달 1일 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강원도의회에 발송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5항에 의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정이 취소돼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동해시에서 수년동안 2030도시기본계획을 보류시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지 못한 만큼 동해이씨티의 귀책사유가 없다"면서 "망상1지구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지정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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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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