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 전화하고도 '알려준 적 없다' 위증
"재판서 선서 후 허위 진술"…벌금 1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동창이자 그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의 연락처를 검찰에 알려주고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종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박 변호사는 지난 2016년 9월 4일 스폰서 김모 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김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도 이듬해 1월 5일 열린 김 씨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증인이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운 적이 있느냐', '증인이 검사실에 전화해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인가' 등 김 씨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70억원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피 중이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전화를 한 다음날인 2016년 9월 5일 강원 원주시 한 찜질방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김 씨의 전화번호를 몰랐고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온 것이 있어 검사실에 전화해 알려줬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2분12초간 통화한 사실과 '김 씨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가 현재 김 씨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가 작성된 사실이 있다"며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변호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실에 연락해 김 씨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명시적으로 '없다'고 증언했다"며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시세조종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