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재발방지 약속"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개인 정보가 담긴 비공개 민원글을 공무원이 직접 유출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 동구와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 동구청 직원이 자신의 민원글을 이해관계자에게 유출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고소장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A씨가 지난 1일 오후 계림동 임대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동구청 누리집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비공개로 민원글을 게시했다.
구청장에 바란다 [사진=광주 동구청 화면 캡쳐]2021.11.05 kh10890@newspim.com |
민원글에는 작성자의 실명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는데, 동구 소속 B공무원은 이 화면을 그대로 캡쳐해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캡쳐본을 받은 임대법인 관계자가 A씨 지인에게 'A씨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린 다 알고 있다'는 식의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동구가 게시판 열람 이력을 조회해 관련 직원을 면담한 결과 B공무원이 등록 당일에 민원글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B공무원은 업무적으로는 무관하나 민원글에 언급된 해당 임대아파트 실거주자로, 본인의 전세보증금 망실에 대한 불안감과 보증금 예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인에게 캡쳐본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인이 원문을 이해 당사자에게 재차 전달하면서 비판성 민원을 제기한 작성자가 노출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동구 관계자는 "민원인과 면담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해당 공무원 징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비공개 민원글은 담당자만 열람하도록 접근 권한을 새로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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