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택시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달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제주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일대에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관광객으로 붐비는 제주공항 국내선 입국장 2021.11.10 mmspress@newspim.com |
도는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영실, 관음사, 성판악, 어리목, 마방목지 등 한라산 등반로 주차장 및 제주항,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등 주요 단속지역에서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요구행위, 운전업무 종사자격 증명 미게시, 승차 거부 또는 합승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제주도는 단속에 적발된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을 검토하고,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여행객의 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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