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3명(개인 116명, 법인・대표 5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명(개인 13명, 법인・대표 6명)인 총 192명의 명단을 공보와 행안부 및 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92명 중 법인은 63개로 28억원(31.6%), 개인은 129명이 62억원(68.4%)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20개(10.4%), 부동산업 45개(23.4%), 건설업 18개(9.4%), 도․소매업 14개(7.3%), 서비스업 24개(12.5%), 기타 71개(37.0%) 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153명(79.7%)이며,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17명(8.8%, 개인 12명, 법인 5개)이다.
시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35명으로부터 5억 1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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