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87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로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 공개 됐다.
공개대상은 개인이 192명(56억원), 법인은 195곳(80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60명(4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81명(39억원) ▲충주시 42명(19억원) ▲진천군 34명(9억원) ▲제천시 19명(4억원) ▲옥천군 15명(5억원) ▲괴산군 12명(3억7천만원) ▲영동군 8명(2억7000만원) ▲보은군 7명(1억6000만원) ▲증평군 6명(3억9000만원) ▲단양군 3명(2억원) 순이다.
지방세 체납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60명(46억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64명(24억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8명(19억원), 1억원 이상이 15명(25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3100만원 정도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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