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낸 2649명, 공개 대상서 제외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지방소득세 152억 체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7일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각 지자체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거쳐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또 지자체별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까지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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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명단공개 통지 후 체납액을 납부한 2649명은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 각 지자체 시·도 홈페이지,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정부는 출국금지 요청(3000만원 이상), 신용정보 등재(500만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30만원 이상) 등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공개 제외 대상으로 정했지만,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돼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 기준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소득세 152여억원을 내지 않아 5년 연속 체납 1위에 이름을 올렸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39여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7400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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