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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소득격차 소폭 개선…근로소득 늘고 재난지원금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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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월평균 소득 8% 늘어난 472.9만원
월평균 지출 5% 늘어난 254.4만원
처분가능소득 7% 증가한 377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3분기 가계소득이 반등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격차도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가계소득이 반등한 요인은 근로소득이 6% 증가했고, 지난 9월 말 하위소득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 3분기 가계소득 35.2만원 증가…공적이전소득 13.6만원 늘어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0%(35만2000원) 증가했다.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 소득도 5.3% 증가했다. 

3분기 가계소득 증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지난 9월 말 하위소득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3분기 가구당 평균 이전소득은 80만4000원으로 1년 전(64만2000원)과 비교해 25.3%(16만2000원) 증가했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지난해 3분기 44만7000원에서 올해 3분기 58만3000원으로 30.4%(13만6000)원 늘었다.

'이전소득'은 가구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공적 보조금, 사적 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이중 '공적이전소득'은 공공기관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수당, 연금, 급여 등의 각종 사회수혜금과 세금 환급금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역시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된다.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통계청] 2021.11.18 jsh@newspim.com

가계가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근로소득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3분기 근로소득은 295만4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2%(17만3000원) 늘었다. 사업활동으로 번 소득 역시 지난해 3분기 85만3000원에서 올해 3분기 88만5000원으로 3.7%(3만2000원) 증가했다.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 등 일시적으로 들어온 비경상소득은 6만3000원, 이자·배당 등을 통한 재산소득은 2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분기 고용상황 호조 및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증가했으며, 9월 국민지원금 지급,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도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총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5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6% 증가했다. 소비지출(4.9%)과 비소비지출(11.4%) 모두 늘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5.7%), 의류·신발(10.0%), 가정용품·가사서비스(7.2%), 교통(5.8%), 교육(6.9%), 음식·숙박(5.2%) 등 모든 항목에서 증가했다. 

정 국장은 "백신접종률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지출도 6.6% 증가했다"면서 "특히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대면 업종을 비롯해서 모든 비목에서 소비지출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민지원금 지급이나 추석 명절 효과 등의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 5분위 소득 1000만원 넘어…1-5분위간 소득 격차 889만5000원

올해 3분기 상위 20%(5분위) 고소득 가구의 월소득은 2019년 표본개편 이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900만원 중후반대를 유지해 오던 5분위 월소득은 올해 3분기 1003만7000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5.7% 증가한 수치다.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통계청] 2021.11.18 jsh@newspim.com

5분위 월소득 증가 역시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3분기 5분위 이전소득은 81만3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2% 증가했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54만3000원으로 41% 크게 늘었다. 근로소득도 704만8000원으로 7.5% 증가했다.    

1~4분위 소득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5분위에서 1분위로 갈수록 전년동기대비 증감폭이 높게 나타났다. 4분위(소득 상위 40%) 소득은 579만2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6%, 3분위(소득 상위 60%) 소득은 401만8000원으로 8.6%, 2분위(소득 하위 40%) 소득은 264만7000원으로 12.0%, 1분기(소득 하위 20%)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21.5% 각각 증가했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됐다. 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4배로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균등화 배율은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것이다. 수치가 클수록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뜻이다.

정 국장은 "이번 3분기 분위별 소득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모든 분위에서 소득도 증가했다"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규모가 작은 하위 분위의 소득 증가에 좀 더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계동향 조사는 매월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월 한 달간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해 매월 조사한 뒤 분기별 평균을 계산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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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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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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