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신청 받아들여 이종배 대표 등 증인으로 소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지상목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한 부원장을 비롯해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노무현 재단 관계자 안모 씨를 내년 1월 27일 오후 2시 예정된 3차 공판기일에 모두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 부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지난 10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제 개인과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kimkim@newspim.com |
이어 "(한 부원장이)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 윤석열 사단에서 할 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7월 24에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세련은 지난해 8월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1일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자 의견"이라며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이슈는 조 전 장관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밝힌 사람 중 한 명이었다"며 "피고인의 비판 대상이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었기 때문에 노무현재단에 대한 수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이 제기한 검찰의 계좌추적 의혹에 대해선 "여러가지 풍문과 염려 속에 2019년 12월 재단 사무국에 주거래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며 "재단 재무팀장이 은행에 문의한 결과 '통지유예가 걸려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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