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원 세금 부담에 '분양주택 변경안' 검토
신반포15차, 275가구→251가구로 계획 변경
3년 전매제한에 팔지도 못한 소유주 발만 동동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1+1분양'을 철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박모씨)
올해부터 다주택자들의 종부세가 늘어나면서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5‧21차 재건축 조합원이 '1+1분양'을 철회한 이후 재건축 최대어 불리는 둔촌주공 조합원 역시 철회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는 올해 종부세 상승과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는 데다, 3년간 아파트를 처분할 방법이 없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1+1 분양'을 택한 소유주들에게 한시적인으로 세금 유예 등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23 ymh7536@newspim.com |
◆ 종부세 폭탄에 둔촌주공 1+1분양 철회 검토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평형 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 조합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주택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원 한 모씨는 "1+1 분양을 받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폭탄을 맞을게 불 보듯 뻔한데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며 "조합 입장에서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1 분양은 재건축 단지 조합원 가운데 대형 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소유자가 사업 이후 대형 아파트 1채 대신 중소형 2채를 받는 제도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예컨대 전용면적 130㎡짜리 대형 평형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동일한 평형의 주택을 분양받지 못 할 경우 전용면적 84㎡와 55㎡짜리 아파트 두 채를 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임대용으로 이용 중인 소형아파트는 3년간 의무임대 규정 때문에 처분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최고 3.2%에서 6%로 상향되면서 덩달아 1+1 분양을 택한 소유주들의 세금부담도 크게 늘었다.
실제 올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의 경우 전용면적 130㎡ 한 채의 보유세는 약 2400만원이다. 반면 1+1 분양으로 전용면적 84㎡와 49㎡를 한 채씩 보유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는 약 8000만원으로 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
◆ 재건축 조합, 수천만원 세금보다 분양 물량 축소 택해
1+1분양으로 인해 세금부담을 느낀 소유주들이 조합에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기존에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의 절반이 철회 의사를 밝혔다.
해당 재건축 조합은 주민설명회를 열어 설계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모와 해당 구청에 1+1분양을 철회할 예정이다.
인근 단지도 1+1 분양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반포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분양 물량을 275가구에서 251가구로 줄이고, 평형별 가구 수도 조정하는 사업 계획 변경안을 해당 구청에 제출했다.
신반포 21차 조합원 관계자는 "1년에 종부세 8000만원 넘는 금액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며 "조합원 60% 이상이 1+1 분양을 원했지만 정부의 보유세 세율 상향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조합원은 원안대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 조합원은 3년간 팔지도 못한 채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뤄 분양주택 가구수를 줄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철회는 인근 단지에서도 나오고 있다. 신반포15차 아파트는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 57명이 철회 의사를 밝혀 지난달 서초구청에 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15차 인근 H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당시 1+1을 선택하는 소유주들이 현재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현재 1+1 철회 의사를 밝힌 소유주 상당수가 높은 세율로 인해 분양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1+1 조합원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과세 정책으로 인해 1+1 제도가 퇴색되고 있다"며 "서울의 공급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세금 유예 등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주택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나섰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1+1 방식으로 분양받은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종부세 중과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 목적과 무관한 데도 정부의 징벌적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3년간 전매를 제한해 선의의 피해가자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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