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경관을 해친다며 문화재청이 내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허가 구청이 아파트 건설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서구는 23일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가) '무허가'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구는 2014년 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았으며 이를 승계받은 건설사들이 적법하게 건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건설사들은 해당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으므로 아파트 건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구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7년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소급 금지 원칙과 어긋난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3개 건설사의 19개 동 3400여 세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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