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환노위 소위서 합의
원리금 보장상품 포함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가 1일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대출 환노위 위원장이 지난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달리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자산 운용의 전문성이나 관심이 부족해 가입자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환노위는 그간 디폴트옵션에 실적 배당형 상품만 넣자는 여당과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도 디폴트옵션에 포함하자는 야당이 맞다가 이날 여당이 야당 측 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이뤘다.
지난 6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불발된 지 약 5개월 만으로,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먼저 이번주 중 환노위 전체 회의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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