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보장상품 포함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가 1일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달리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자산 운용의 전문성이나 관심이 부족해 가입자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환노위는 그간 디폴트옵션에 실적 배당형 상품만 넣자는 여당과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도 디폴트옵션에 포함하자는 야당이 맞다가 이날 여당이 야당 측 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이뤘다.
지난 6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불발된 지 약 5개월 만으로,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먼저 이번주 중 환노위 전체 회의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jool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