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도는 내년도 4·3희생자 보상을 위한 정부 예산 1810억 원이 확정되었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 이행에 필요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청 2021.12.14 mmspress@newspim.com |
이를 위해 우선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 및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전담팀을 신설하고 일선 읍면동에는 보상금 신청 및 안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보상금 관련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보상금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방안도 준비 중이다.
도·행정시·유관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4·3특별법 주요 내용과 잦은 질문에 대해 Q&A 사례집을 게시하고 읍면동·유족회에는 별도의 안내문 배부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보상지급 안내 영상을 제작해 4·3유족회 등 단체 등에 배포하고 각종 회의·행사 시, 유튜브 등 SNS,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에 관한 후속조치로 보상 기준과 지급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입법이다.
개정안에는 위자료를 '보상'으로 명시하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9000만 원을,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등급·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인 경우 현행 민법을 적용해 상속인의 보상청구가 가능하고, 무호적자인 경우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14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담조직 준비 등 지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민원 사례 예측과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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