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역 주요 하천과 도서지역 등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 단속에서 산지훼손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내 주요 하천 및 부속섬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하천법 위반 4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 3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 2021.12.13 mmspress@newspim.com |
이번 특별수사는 단속·점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하천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생태하천 훼손과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역하천 27개소, 유인도서 5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불법행위 의심지에 대해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토지 형상 변화를 추적·모니터링을 한 후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하천구역 무단 점용 및 천막 설치, 물품 보관창고 설치 등 하천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5건, 개발행위 제한구역내 무허가 승마장 운영 및 방목 행위 등 산지관리법 위반 1건,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1건, 식자재 원산지 미표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한 허위표시 등 원산지미표시 4건, 석면 슬레이트 폐가옥, 차량 무단 방치 등 농어촌정비법 위반 1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건 등이다.
또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 무단 형질변경과 건축물 철거로 나온 폐목재 등을 지정된 장소 외에 보관한 행위 2건에 대해서도 내사가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단장은 "관련 부서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제주 자연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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