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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수사 3개월, 작성자 특정 못한 공수처…이달 마무리 전망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20:27

'의혹 핵심' 손준성 소환 난관…한 발자국도 못 나간 '판사사찰 문건' 등
대선 부담·증거능력 상실 위기까지… '빈손수사'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약 3개월이 지나서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가운데 연내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적용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와 관련해 법리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를 입건해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여의치 않자 공수처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조직적으로 연루됐다고 의심받고 있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엮어 사건을 풀어가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 사건 모두에서 핵심 관여자로 지목된 손 검사는 현재 건강상 문제로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병원 입원 치료 중인 손 검사 측은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이달 안으로 퇴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판사사찰 문건 의혹 역시 수사가 멈춰있는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했다. 법원으로부터도 범죄 혐의 소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윤 후보 등 검찰 윗선을 향한 수사에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손 검사 소환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빨리 마무리짓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는 해를 넘길 경우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지면서 공수처에게 상황이 더 불리해졌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찰 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할 때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할 만한 핵심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못 낼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건 관계자 진술 등도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 검사가 제기한 '위법 압수수색' 논란으로 압수 증거물에 대한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도 놓여 있다.

이에 공수처는 일단 연내 수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수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말 손 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기더라도 윤 후보의 연루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만큼 빈손 수사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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