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20일 필라2 모델규정 공개
연결매출액 1조이상 기업 적용
정부 "내년 중 제도화 조치 진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023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세 필라2의 과세조항 규정이 20일 공개됐다. 정부는 245개의 국내 기업이 필라2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 중으로 관련 입법 절차에 돌입하는 등 대비에 나설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날 디지털세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사업장 위치에 상관 없이 기업 매출이 생긴 지역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 뿐만 아니라 수익을 낸 해외시장 소재국에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필라1'과 세계 각국에 15%의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2'로 구성돼있다.
앞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 비율을 25%로,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하는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을 지난 10월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필라2 모델 규정에는 디지털세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의 그룹 범위와 셀효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으로 정해졌다. 연결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은 세계 어디에서 사업하든 2023년부터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에서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신임 OECD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방안과 디지털세 등 디지털 통상현안,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과 환경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1.06.24 photo@newspim.com |
구체적인 과세조항도 규정됐다. 만약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특정 국가에서 적용받을 경우 그 미달세액 만큼을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모회사가 자국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법인 소재국에 미달세액 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실효세율은 전세계 공통의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각국의 세법이 다양해 실효세율의 일률적인 비교가 어려운 탓에 국제 회계기준에 기반한 공통된 과세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 미만일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이 부담해야할 추가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 만약 규정과 다르게 입법하면 다른 국가가 대신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중 국내 입법 등 필요한 제도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제조세와 법인세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한다. 이를 참고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해당 규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델규정과 일치하면서도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법령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2월 이후 발표되는 모델규정 각 조항에 대한 세부 설명 내용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또 상당수의 우리 기업들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관련 대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연결매출액 1조원이 넘는 기업은 총 245개에 달한다.
정부는 새로운 국제조세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제도화 등 후속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2 모델규정과 더불어 필라1 모델규정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디지털세 필라1 시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쟁점 논의가 OECD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필요한 국내 절차를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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