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특별상 분야 최우수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재정인센티브로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가 공무원들이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을 알리는 현수막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창원시] 2021.12.21 news2349@newspim.com |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2021년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는 88개 자치단체에서 135건의 사례를 신청해 최종 22개 자치단체(종합상 14개, 특별상 8개)가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참여예산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예산학교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모바일 분야 노력을 인정받았다.
시 계정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바일 밴드를 통한 소통으로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의 한계를 극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는 주민참여 수준과 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실적 등을 자치단체 유형별로 평가한 종합상과 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 교육, 홍보, 온라인·모바일 4개 분야 우수시책을 평가한 특별상으로 나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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