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영장없는 통신자료 조회 근거법령 폐지를 요청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83조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고 사생활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제공]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83조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고 사생활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21.12.22 parksj@newspim.com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과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세련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TV조선 A기자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앞서 통신조회와 차원이 다른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정권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인권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권고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8월 TV조선 A기자 어머니와 동생의 통신 자료를 수차례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최소 15개 언론사 기자 60여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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