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군은 기관 표창과 더불어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확보했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거창군]2021.12.22 yun0114@newspim.com |
이번 평가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종합상과 특별상 부문으로 나눠, 전국 22개 우수 자치단체(종합상 14개, 특별상 8개)를 선정한 가운데 거창군은 종합상 부문에서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종합상은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의 참여 범위 및 권한 ▲주민참여 활동 지원 ▲발전가능성 등을 심사해 자체평가와 서면심사 결과 종합점수 순으로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거창군은 전년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과 발전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알차게 운영해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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