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네이버·카카오 '금융그룹'으로 지정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빅테크 감독체계 도입...'금융복합기업집단법' 만지작
자본부담 늘고 내부거래 제한...플랫폼 사업확장 제동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를 도입한다. 삼성·한화 등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에 해당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빅테크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자본 부담이 커지고 내부 거래가 제한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업무계획'에 빅테크그룹에 대한 감독체계 도입 검토를 담았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시장 점유율 확대해 대비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빅테크 중요 금융계열사 지배구조 [이미지=예금보험공사] 최유리 기자 = 2021.12.23 yrchoi@newspim.com

구체적인 방안으로 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고려하고 있다. 그룹 내 위험전이나 동반부실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가 현재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규모가 커지고 금융과 비금융간 연관 관계가 생겨 잠재적인 리스크가 쌓이면 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제는 일단 마련돼 있다"고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현재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해당한다.

국내 비주력 금융업종의 자산합계가 5조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카카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은행, 증권, 보험업에 진출했지만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에 못 미친다. 네이버는 여수신·금투업·보험 모두 영위하지 않는 상태다. 때문에 이 법을 빅테크에 적용하려면 규율 대상 기준을 바꿔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되면 플랫폼을 통한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여러 제한이 생긴다. 각 업권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각종 규제들을 통해서다.

우선 자본부담이 늘어난다. 계열사 간에 부실이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당국의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도 쌓아야 한다. 사업 초기부터 자본금 부담이 따라오는 금융업 특성을 고려하면 그룹 차원의 부담까지 더해지는 것이다.

계열사간 내부 거래도 제한된다. 50억원 이상의 내부 거래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쇼핑, 콘텐츠, 모빌리티 등 기존 사업에 금융을 접목시켜 확장성을 갖는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선 내부거래 이슈에 부딪힌다.

이 외에 자체적인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 그룹 차원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 마다 위험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빅테크발 잠재리스크가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간 금융 혁신을 이유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규제 흐름도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빅테크에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과 별개로 기업 기반 규제 도입을 권고했다. 현 규제 방식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리스크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반독점패키지법이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 등이 기업 기반 규제의 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빅테크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어떻게 규율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규율체계의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