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70만개사 우선 지급…27~28일 홀짝제 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늘부터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모두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지원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과부하로 인한 먹통 현상은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모두 320만개사에 100만원씩을 방역지원금으로 지급해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추가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는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폐업한 상점의 모습. 2021.12.17 kimkim@newspim.com |
방역지원금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지원된다. 이번에는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속 대응이 눈에 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70만개사에 대해서는 27일부터 1차 지급이 진행된다. 1차 방역지원금 지급 주요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는 업종은 식당·카페로 59만1454만개사(84.3%)에 달한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70만개사에게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방역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선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때처럼 초반 온라인 신청 누리집의 오류로 '먹통 현상' 역시 우려되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수차례 접속을 해도 안되는 현상을 경험했다"며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한 온라인 서비스 대안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첫 이틀에 신청을 못했다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과도한 접속이 예상되는 만큼 서비스 안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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