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들은 오늘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동계 정기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도 현재 구속 중인 피고인 사건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 역시 휴정하지 않는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재판안내 게시판이 텅 비어있다. 2021.12.27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