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용사업자 71.2%, 매출 성장해"
"국내IT주권을 지키는 플랫폼 산업 규제 재고돼야"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정보기술(IT) 업계와 플랫폼 업계 관련 7개 단체가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소속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가 경제 성장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채 문제의 해법일 수도 없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다시금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디지털경제연합] |
디경연은 이어 "현재도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규제들로 상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며 "현행 법규제 틀 속에서도 해석의 묘를 발휘해 집행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디경연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에 맞서 미약하지만 당당히 국내 IT 주권을 지켜내고 있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입법추진 의지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 단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가 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등 각종 불공정행위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디경연은 "한 IT 대표기업의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중소상공인 약 208만명이 연간 33조20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얻었고 약 13조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최근 나온 정부자료에서도 플랫폼 이용사업자 71.2%가 플랫폼 이용 전에 비해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소상공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두 개의 규제법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hw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