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고시 개정안 이달 30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진행할 경우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또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주고 받은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에 대해서도 연 1회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세부 절차 등을 담은 4개 고시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고시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총수) 및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내용은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동일 거래유형 총거래잔액, 계약체결방식 등이다. 이미 공시한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계열 금융·보험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 공시해야 한다. 분기 중 실제 금융거래를 하면 그 내용을 7일 이내 다시 공시해야 한다.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해 일괄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 한다. 상품·용역거래가 이사회 의결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종료 후 45일 이내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하면 된다.
또한 동일인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연 1회(매년 5월 31일)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연 1회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소유한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해준다.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고시 개정으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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