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기자와 정치인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으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2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김 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안양지청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 검찰청으로, 공수처가 연루된 여러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법세련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통해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김 처장 등을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김 처장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2일 김 처장을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반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씨가 공모해 고발 사주를 제보했다는 '제보 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y2kid@newspim.com












